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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압기 임대절차

건강보험공단

관련 서류 및 작성 방법

04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안내

급여대상 양압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
급여항목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(마스크) 구입비
기준금액 양압기 월대여비
지속형(CPAP) 76,000원, 자동형(APAP) 89,000원, 이중형(BiPAP) 126,000원
소모품(마스크) 구입비: 95,000원/1개(1년에 1개 지원)
지급기준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 받거나 구입한 경우: 실제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
기준금액 초과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: 기준금액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
※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% 지원
시행일 2018년 7월 1일
환자등록 및 지급절차 대상자(요양기관 진료) → 요양기관(등록신청서 및 처방전발급) → 수진자(공단에 등록신청) → 업소&수진자(표준계약서 작성,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) → 수진자(공단에 요양비 청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