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2017.01.01부터 대상자를 확대하여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
구분 | 처방전 발급시 | 처방전 미발급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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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방전 미발급 시 | 16,000원/월 | ~ 240,000원/월 |
차상위1,2종 / 의료보험 1,2종 | 없음 | ~ 240,000원/월 |
* 호흡기 장애,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(인공호흡기, 산소발생기)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 중 주거용, 주택용 대상으로
할인한도 없이 300~600kWh 사용시 한 단계 아래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.
* 보하자 체크사항 : 처방전, 처방기간의 만료기간 단위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 (자세한 문의 한국전력공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