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
본문 바로가기


기침유발기

※ 2017.01.01부터 대상자를 확대하여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

● 급여대상 : 보건복지부 고시'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'중,
*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 상병으로
*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가
*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
*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 된 자.

관련 서류 및 작성 방법

02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명

지급대상 상병

03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 기준

구분 처방전 발급시 처방전 미발급 시
처방전 미발급 시 16,000원/월 ~ 240,000원/월
차상위1,2종 / 의료보험 1,2종 없음 ~ 240,000원/월

전기 요금 할인 신청서

* 호흡기 장애,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(인공호흡기, 산소발생기)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 중 주거용, 주택용 대상으로
할인한도 없이 300~600kWh 사용시 한 단계 아래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.

* 보하자 체크사항 : 처방전, 처방기간의 만료기간 단위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 (자세한 문의 한국전력공사)

전기요금 할인 신청서